금감원, KT ENS 신탁 불완전판매 관련 투자자 배상금 지급 결정
상태바
금감원, KT ENS 신탁 불완전판매 관련 투자자 배상금 지급 결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06일 22시 3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0A8CA3C0000016260BE709C00173EE0_P4.jpe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 2014년 대출 사기 사건에 휘말려 법정관리에 들어간 KT ENS와 관련해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에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KT ENS 신탁상품 관련 조정신청인 48명 중 26명에게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각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22명은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이 상품에는 634명이 804억원을 투자했다. 신탁자산 투자처인 루마니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KT ENS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투자자 손실이 현 시점에서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6명의 손해배상비율은 20%~38%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에 투자경험, 상품특성 등 개별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배상금을 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