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보고 따라했는데…보험사기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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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보고 따라했는데…보험사기범 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03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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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특히 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또는 SNS 등을 보고 안일한 생각으로 따라 할 경우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꿀팁 200선-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를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협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친구·지인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한 행동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험사기에 연루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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