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배우자 국민연금액 즉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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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배우자 국민연금액 즉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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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액을 즉시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분할연금 지급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분할연금은 지난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사노동으로 국민연금에 들지 못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가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뒤 노후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주요 조건에는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 △법적 이혼 상태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보유 △분할연금 수령자 수급연령 도달 등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가 생긴 경우 분할연금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왔다.

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방식을 이혼 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5년 이혼 전 배우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1000만원인 경우 이혼 직후 50대 50 등 일정 비율로 나눠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가 이 밖에 제안한 개선방안에는 △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 혼인관계 미존재 기간 제외 △최저 혼인 기간 1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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