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부터 전세자금 보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요건을 보면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단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별화 된다.
아울러 다주택자도 전세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금공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자금 보증은 주금공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곳이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금공의 보증 잔액은 23조7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의 50% 가량을 차지한다. 주금공이 선제적 조치에 나서면 다른 기관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커보인다.
주금공은 또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대상자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고소득자들의 부동산 투자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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