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상품 설명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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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상품 설명의무 강화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28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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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는 대출상품을 팔 때 상품내용과 대출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체 불완전판매 민원은 지난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 급증했다. 대부업체 영업방식이 비대면 위주인 데다 업체들이 이자율, 변제방법 등 중요 내용을 이용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도 미흡해서다.

금감원은 표준상품설명서를 도입해 대부계약 조건 외에도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여부 등을 비교·예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텔레마케팅(TM) 계약용 표준스크립트도 함께 운용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상품내용,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대부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통해 설명사실을 확인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금융협회가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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