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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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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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행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함 행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함 행장 변호인은 "일련의 채용과정을 구분해서 복잡하게 기소된 건인데 피해자로 특정된 것은 면접위원밖에 없다"며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가 특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관련 권한을 가진 직원 모두가 공모했다면 기망 당한 대상자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단체로서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재량을 지닌다"면서 "제삼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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