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구축한 24시간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에 따른 것으로 비상대응체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영된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 차주의 차량번호를 손보협회에 제공하면 이를 각 손해보험사에 알린다.
손보사들은 자사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의 동의를 얻어 안전한 곳으로 긴급 견인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를 자제하고, 보험사로부터 침수위험 안내와 견인 동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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