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출연료 소송, 음원수익-미정산료 엇갈린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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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출연료 소송, 음원수익-미정산료 엇갈린 '셈법'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22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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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가수 김연우와 그의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방송 출연료와 음원 수익 등을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는 21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음원수익과 MBC 뮤직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 정산 등에 큰 이견을 보였다.

디오뮤직 측은 김연우의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 1000만원이 미정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매니지먼트였던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대해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연우와의 전속계약 해지 시점을 들며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복면 가왕' 음원수익 지분도 쟁점이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해당 방송에 출연한 김연우는 10주간에 걸쳐 '가왕' 자리에 앉았다. 이를 통해 당시 제작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과 관련해 김연우 측은 계약서 상에 명기된 70%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스틱 측은 'MBC 공동제작'을 사유로 '40% 수익'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양 측의 변론을 들은 2심 재판부는 내달 21일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종료할 계획이다.

한편 1심은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김연우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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