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치료비는 암 보험금 지급 조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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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치료비는 암 보험금 지급 조건 아니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21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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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 보험금 관련 소비자 검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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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 치료비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모씨 등 보험사 고객 290명이 청구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감원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 관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금융사로부터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에게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청구를 기각한 이유로 해당 사안이 금감원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들었다.

금감원 심의위는 "이번 사건의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며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이나 고도의 의료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금감원이 검사로 조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보험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요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비가 암 보험 약관에 부합하는 보험금 지급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암 보험 약관에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이 중 '직접적인 목적'에 대한 양측 분석이 대치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업계와 조정해 말기 암이나 암 수술 직후, 항암치료 기간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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