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량 무상수리 제안, 보험사기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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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량 무상수리 제안, 보험사기 의심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21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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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무상수리 등을 제안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꿀팁 200선-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 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럴 경우 차주는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한 것으로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도 단칼에 거절해야 한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 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다.

또 허위·과잉 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 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사고 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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