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생계형 중소기업을 창업해 세액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기존 29세에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70%에서 90%로 높아진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는 개정안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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