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사태를 계기로 소비자관련 3법 제대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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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를 계기로 소비자관련 3법 제대로 만들어야
  •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20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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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터질게 터지고 말았다.  소비자 단체 들이 30년도 더 전부터 주장해 왔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 제정을 유야무야  방치해오더니 결국 또 소비자만 골탕 먹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소비자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소비자의 입증책임 전환을 질질 끌다가 터지고 만 사건이다.  

지난 대선 때도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 정책 관련 필수항목이 소비자 관련 법 개정이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허사였다. 뒤늦게라도 앞서 지적한 3가지 경우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

세 가지 법 제도는 소비자단체와 학자들이 30년 전부터 주장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법체계였다. 새 정부 들어 일부 개정된 법은 제조물 책임법 안에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입증책임의 전환은 첫째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둘째 제조업자의 실질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초래 되었고 셋째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결함의 존재 및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일부 경감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BMW 자동차 문제는 이 법들로 해결되기 쉽지 않다.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3배의 인지대와 3배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집단 소송법 미비로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즉 소비자의 관점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비교해 시혜적으로 일부를 완화하는데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보편적 배상이 아닌 일부 상황에 대한 적용만으로 한정된 개정법이었다.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법의 취지는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후 그 배상을 몇 배로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기업이 돈벌이만을 위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예방적 취지에서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서 미리 철저하게 안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되는 법이다.
 
법 개정은 소비자의 관점이라는 보편적 원칙에 대한 규칙을 먼저 결정하고  사례에 따른 법조문을 결정하여 어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편적 법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존의 대법원 판례만을 참고해 약간의 제약을  수정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수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이러한 법 개정은 현재 집단 소송법이 만들어 지고 소액 다수의 소비자가 소송을 보편적으로 하지 못하면 실제로 거의 사문화된 법이 될 수밖에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만 소비자보호 입법을 하겠다,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사건이 잠잠해 지면 그저 그렇게 넘어가고  다시 사건이 터지면 그때 또 허둥지둥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늘 법조문 1-2개를 형식적으로 고치는 걸로 끝나고 있다.  

대응능력이 약한 개별 소비자는 지난 몇 십 년을 참고 또 참아왔다. 이제 더 이상은 한계상황이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 소송법, 징벌적 손해 배상 10배 이상, 그리고 소비자의 입증 책임 전환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지 지켜볼 것이다.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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