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진에어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한진그룹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대한 제재로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결정했다.
최고운 연구원은 "국토부가 외형성장에 제동을 걸어 신규 노선과 여행객 확보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눈높이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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