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 '이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북 40개 초∙중∙고교에서 발주한 총 15억7600만원 규모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을 담합을 통해 따낸 혐의를 받는다.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은 학교에서 영어교사 보조, 학교 홍보∙안내, 과학 실습 등에 사용되는 로봇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는 자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비앤비텍, 총판계약을 협의하던 하이로시,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따냈다.
공정위는 이디가 담합을 통해 예정가격의 97.2∼99.8%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사업에 낙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사업자가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엄중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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