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1020건)보다 80% 늘어난 수준이다.
위반 유형별 적발건수는 △공산품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70건 등이다.
대표적으로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을 들 수 있다.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에 대해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마우스피스에 '이갈이 방지' 효과를 표방하고, 핀홀안경에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쓴 업체도 있었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 효과가 있다'며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고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에 대해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며 과장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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