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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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6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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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소비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69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세무검증을 면제해준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었지만 전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을 면제하고 세무검증까지 배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된다.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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