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성공영에 과징금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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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성공영에 과징금 6300만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6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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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춘 태성공영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태성공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성공영은 2016년 5월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A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 직접공사비 항목 합계인 10억9767만원보다 1억327만원 낮은 9억944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뜻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 상의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례를 적발하여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있어 부실공사방지와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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