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해 네이버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경수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 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경수 지사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경수 지사는 16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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