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녀를 부정 채용하고 친인척 1명의 계열사 입사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임원 A씨에 지난달 직위해제, 정직 3개월 등 처분을 내렸다.
2000년대 초반부터 네이버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A씨는 최근 정식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 1명을 네이버 손자회사에 입사시켰다. 같은 회사에 친인척 1명이 수시채용을 거쳐 입사했지만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네이버는 A씨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징계 건에 대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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