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현재 금융사로부터 접수하는 보고서 1809종 중 29.4%에 해당하는 532종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업무보고서는 은행법 등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금융사들이 월 단위나 분기·반기·연 단위로 금감원에 제출하는 자료다. 그간 보고서 제출 건수가 늘어나 금융사의 작성 부담이 커졌다는 금융업계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 일환으로 내용이 중복되거나 금감원의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보고서 142종을 폐지한다. 또 다른 166종에 대해서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분기나 반기 단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167종의 보고서는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57종은 서식을 변경시켰다.
송현철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업무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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