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사 대출광고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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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카드사 대출광고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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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상품을 광고할 떄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털사들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대부업자에게 빌려주는 대출금에 대한 한도를 15%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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