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이동로 안전시설 미비, 교통사고 위험 높아
상태바
대학교 내 이동로 안전시설 미비, 교통사고 위험 높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4일 18시 1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6210_248096_3922.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학 내 이동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과속이 빈발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대학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20개 대학 399개 구역의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399개 구역 중 56.4%인 225개 구역에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19개 대학 58개 구역은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임에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했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20개 대학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시속 71km에 달했다. 510대 중 437대(85.7%)가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고 있었다.

아울러 20개 대학 내 보행자 168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84명이 차도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한 대학은 1곳뿐이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학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건이었다. 이 중 피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279건을 분석한 결과 부상∙사망이 127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20개 대학 내 학생과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명이 교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경험했고, 102명은 사고 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렵다.

음주∙약물 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 포함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