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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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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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권력형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진행된 해당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안에서는 '위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공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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