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안희정 오늘 1심 선고,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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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오늘 1심 선고, 주요 쟁점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4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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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권력형 성범죄' 인정 유무가 형량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희정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봤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지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간음' 관련 혐의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위력 행사에 관한 판단은 안희정 전 지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요소다.

앞서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5일 뉴스에 출연해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이튿날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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