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받아온 일부 무연탄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곧 대구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당초 이날 오전 송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적용 법리를 관세법으로 할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할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러시아에서 추가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송치 시기를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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