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수원지법과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재기 돕는다
상태바
캠코, 수원지법과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재기 돕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10일 13시 1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캠코.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과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회생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집중화, 자금대여 등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캠코 경유 개인회생·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회생기업 중 경기지역 소재 기업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는 전국 27개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투자자와의 투자매칭 등 중소기업 재기지원 전담창구 역할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캠코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원지법은 캠코를 경유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