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부동산 투기과열 단속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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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부동산 투기과열 단속 맞손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0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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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내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을 단속하는데 힘을 합친다.

양 기관은 지난 6월부터 서울시 25개구 내에서 이뤄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 건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관할구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꾸린 부동산거래조사팀이 오는 13일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추출한다. 이를 통해 선정된 조사대상에 불법거래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지만 집값이 지속적으로 불안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할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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