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상태바
국토부,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08일 09시 0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jpg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통보 의무가 부여되며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