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순실 재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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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최순실 재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07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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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가 증여세 5억여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여만원이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 말을 잠시 탄 것 뿐"이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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