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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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인하 효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07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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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위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전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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