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소방청이 6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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