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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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수령 가능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06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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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있는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으면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대차는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한다. 또 7월 중 구축완료 예정인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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