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나의 생활정보'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미수령금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 잔액이 확인된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지급대행점을 방문해 미수령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고객 미수령금은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산금융회사의 예금자들이 쉽고 편하게 미수령금을 안내받고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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