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ISD)의 패소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서류 미제출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ISD 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문서 미제출에 따른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ISD 중재 판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이란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주며 '서류 미제출' 부분을 이유로 든 것을 두고 정부는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 매각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용도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창호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면서 "원래 없는 서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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