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장 작업환경 공개되나…중앙행심위, 행정심판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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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장 작업환경 공개되나…중앙행심위, 행정심판 본회의 상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23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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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유해물질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 전자계열 3사의 작업환경에 대한 공개여부가 곧 확정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결정' 취소를 위해 삼성이 제기한 행정심판 6건 중 5건을 27일 행정심판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사업주가 평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다. 고용부는 앞서 전직 삼성계열사 공장 근로자 등이 신청한 보고서 공개 건을 접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 공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다.

고용부 공개 결정에 삼성은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개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6건 중 하나인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공장(4월 24일) 사건은 심리를 더 진행하고 나머지 심판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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