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제동…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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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제동…재심의 요청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22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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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경총은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의제기는 내년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고용 부진을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했다.

경총은 재심의가 필요한 근거로 현재 국내 시장의 각종 현황을 들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40% 가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임금근로자 월급의 63.5%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에 이르렀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3%인데 내년에는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영향률이 프랑스(10.6%), 일본(11.8%) 등 선진국보다 높은 2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높게 인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총이 제출한 이의제기서는 고용부장관이 받아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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