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가맹점-정부 최저임금 인상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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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가맹점-정부 최저임금 인상 '골머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23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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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야간할증 고려" vs. 본사 "정부가 책임 전가"…평행선

▲ CU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편의점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놓고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야 영업중단과 야간 할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본사도 영업이익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호소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책정했다.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이 더해져 '야간 할증'과 '심야 영업중단'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최저임금 결정 후 4000~5000개 편의점주가 가입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가맹본부에 '공'을 넘긴 것이다.

편의점주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아르바이트 직원보다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이 적어지는 구조는 '본사 가맹료' 등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공정위는 업계 3, 4위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사무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유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혐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편의점주와 가맹본사, 정부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자 산업자원통상부는 17일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미니스톱 등 6개사 임원들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이 모이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편의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전기료 인하 등 본사 차원의 상생안을 내면서 영업이익률이 1~4%대로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는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 의견을 수렴하는 게 목적이었다. 편의점 업계는 "점주들이 원하는 대로 근접출점 제한을 허용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업체들은 지난 1994년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폐기했다.

현재는 동일 브랜드에 대해서만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초에는 세븐일레븐과 GS25가 한 건물에 입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19일 근접 출점 방지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회에는 신생 업체인 이마트24는 미포함돼 또 다시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것은 물론 점포 순증도 둔화되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의점 업종의 상생지원금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현상은 우려 대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상생지원책 규모가 컸던 이유는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될 것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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