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으로 8년 추가…징역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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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으로 8년 추가…징역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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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 21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활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공천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징역 32년이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6월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네 차례의 정식 공판을 거쳐 이날 오전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고손실 등 혐의를, 공천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모두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2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오는 8월24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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