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위반 사실에 대한 양사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각 사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결정에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지난 2010∼2016년 기간 동안 미국 국적의 외국인 신분인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등기이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에어인천은 2012년 회사 설립 과정에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에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 등에서는 국가기간사업 중 하나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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