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등기'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기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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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등기'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기로 선다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20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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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외국인을 사내 임원에 등재해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면허취소의 기로에 선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위반 사실에 대한 양사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각 사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결정에는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지난 2010∼2016년 기간 동안 미국 국적의 외국인 신분인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등기이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에어인천은 2012년 회사 설립 과정에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에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 등에서는 국가기간사업 중 하나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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