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발표…'직장 내 갑질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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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발표…'직장 내 갑질 OUT'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8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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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낙연 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정부가 직장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에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 개정에 나선다.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우선 정부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예시했다. 

또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근로기준법 등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만들고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처벌한다.

처벌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정한다.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한다.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현행 손해배상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복직소송 등 법률·소송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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