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는 수입∙사용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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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는 수입∙사용 허용된다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8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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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성분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따.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도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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