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위반 적발되면 사업주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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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위반 적발되면 사업주 엄중 조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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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 모습.
▲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 모습.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며 햇볕을 완벽히 가릴 수 있는 그늘에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 휴식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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