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저소득층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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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저소득층 지원대책 발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8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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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정부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 9개월로 인상…기초생활보장 강화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해당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자활 근로 참여자 급여를 최저임금을 70%에서 80%로 인상한다. 또 생계급여 산정시 자활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자활 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14세 미만 자녀 보유자에서 18세 미만 자녀 보유자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대책 강화…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지급액 확대

정부는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소득 대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 한해서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지원되는 것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월급 압류 금지금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연내 상향 조정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한다.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도 늘린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해 월 27만원 수준의 소득 제고 효과를 도모한다. 내년에는 노인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려 60만개 제공한다.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1만개를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사업장이 무급휴업이나 휴직 등 형태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인당 하루 6만원 평균임금 50% 범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구조조정 지역 조선 전문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재교육과 취업도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을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1인 20만원 지급하고 있는 간접노무비 지원을 3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이 교육훈련, 안식 휴가, 교대 근로 등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면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나 고용촉진 장려금의 급여 요건을 내년부터 최저임금 11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 기준은 3인 가구 중위소득(연 4420만원)에서 4인 가구 중위소득(연 5430만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다.

◆ 영세자영업자 결제 수수료율 0%대로 인하…상가계약 10년 보장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연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인하된다. 

자체 결제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3조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해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을 위해 2017년 기준 부실채권 4800억원을 조기 정리하는 안도 추진한다. 전체 조합원 중 소상공인이 60% 이상인 협동조합은 대출 금리를 0.2%p 내려주고, 노후 모텔·여관에 대한 개·보수사업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 내수·투자활성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

정부는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 또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약 3조8000억원을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3조2000억원 규모 기금변경을 추진한다. 

먼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을 2조4000억원 확대한다. 구조조정 업종 보증, 무급휴직 지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확대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고용보험기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총 5000억원 추가한다. 또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스포츠산업 융자 확대 등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을 3000억원 추가한다.

정부는 노후 임대주택 정비와 도로·철도 안전설비 확충, 미세먼지·오염저감 설비 보강 등 주거·안전·환경 투자를 위해 공기업에도 6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 발굴·확산 △규제 혁신 △대외 리스크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대비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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