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질서 어지럽힌 주범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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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질서 어지럽힌 주범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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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인 설립 기준이 강화되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입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지 못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뜻한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사무장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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