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편의점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시락∙과자∙음료∙주류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총 2914건)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사유에 따라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미니스톱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서면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 변경 사유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한다.
미니스톱은 또 2013년 1월∼2015년 8월 58개 공급업자와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미니스톱은 공정위에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과징금은 부당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보존 의무 위반 혐의에 매겨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1인가구 증가,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