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저소득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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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저소득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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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될 전망이다.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먼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욱 확대해 고용 위기지역 고령자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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