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23일부터 대출심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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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23일부터 대출심사 깐깐해진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7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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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차주의 기존 주택담보대출만 산출했던 것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따른 상환비용을 산출해 한도를 결정한다. 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꼼꼼하게 산출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개인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대출한도 및 리스크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실무 대응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초 세부 업무처리 기준 등을 마련했다. 현재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이행하고 있다.

내규정비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산개발도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을 보완해 완료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 조기정착을 위해 중앙회별로 회원조합 및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여신담당자 집합 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잠재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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