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 정부가 되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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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 정부가 되찾아준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6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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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정부가 직접 되찾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등이다.

현행법은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도록 할 뿐 국가가 개입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받은 경우 차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다.

개정안은 법을 시행할 시점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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