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으로 소비자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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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으로 소비자 피해 없어야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6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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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후 500 km를 주행한 SUV차량이 시속 60km 속도로 달리다가 이모빌라이저 경고등이 잠깐 깜빡이면서 차가 멈춰버렸다. 시동이 꺼지지는 않았고 엑셀 페달이 작동하지 않아 가속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니 정상 작동되었다.

직영서비스센터에 연락하니 예약이 밀려 한 달 이상 걸려야 점검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교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다. 2차 발생은 약 900 km 정도 주행하였을 때였다. 시속 약 50 km로 주행 중 엔진경고등이 켜지면서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동걸린 상태에서 엑셀이 작동하지 않아 가속이 불가능하였다.

다시 직영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다. 서비스센터의 설명으로는 보닛을 열면 보이는 메인 릴레이 배선과 밴드가 서로 간섭을 하여 시스템이상이 발생하였고, 고장코드가 잡히면서 주행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해명하였다. 고장원인은 공장 조립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조립불량으로 밝혀졌다.

자동차는 2만여 개의 여러 부품으로 조립되어진다. 작은 나사못 하나부터 큰 부품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 맡게 조립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는 제대로 굴러 갈 수가 없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악기 하나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 연주를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고 안이하게 조립한다면 이러한 결함이나 하자나 나타나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 잘못이 없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연례행사처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불안감과 걱정이 앞선다. 과거부터 파업 중 출고되는 차는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모든 공정에서 혼신의 힘으로 내 가족이 탄다는 마음가짐으로 조립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 것이다.  

해마다 급여 인상 등 내부 이익에만 집중하는 노조의 행태는 많은 저임금 샐러리맨이나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호사스럽고 배부른 파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수입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은 해마다 급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해외시장의 판매부진과 미국정부의 관세 압박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노조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회사가 존재해야 노동조합도 존재한다. 또한 소비자 없는 회사는 존재할 수가 없다. 자동차회사 파업으로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다든가 인도 지연 등 애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곤란하다. 사측도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 모두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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