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증권사 전직 영업부장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약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예탁자로부터 수령한 회사의 자산을 관리할 고도의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최대한 악용해 예탁금을 함부로 출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감사실 직원과 동행해 자수한 점, 횡령한 돈 일부를 가족 치료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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